공무원임용규칙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외국 대학 등 공인 기관(정규 교육 기관)에서 개설한 교육 과정에서 어학 연수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유학 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외국 대학 등 공인 기관(정규 교육 기관, 국공립)이 개설한 교육 과정”이란 어학 연수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정규의 교육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인 기관(연구 기관)에서 개설한 어학 연수 교육 과정이 인정되며, 사설 어학원 또는 개인 교습 기간 등을 통한 어학 연수 과정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유학 휴직 |
|---|
| 근거 | 국가 공무원원 제 71조 2항에 2호 |
| 요건 | 해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 기간 | 3년 이내(2년 범위내 연장 가능) |
| 호봉 지급 | 5할 지급(2년 이내) |
| 수당 등 | 수당 규정에 의하여 지급(2년 이내) |
| 연봉 | 연봉 월액 4할(2년 이내) |
| 승급 기간 산입 | 복직일에 휴직 기간 산입 |
(대학)입학허가서 Letter of Admission, 스케쥴 시간표 또는 프로그램 계획서, 수강신청 코스, 프로그램, 학교 소개 자료, 계약금 혹은 등록금 납입 증명서 등 공무원 어학연수 준비 서류의 경우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신청자에 맞춰서 발급해 드립니다.